대기개선기금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시흥이 있습니다

운영규정

시화·반월공단 대기오염 개선기금 운영규정

제 정 2005. 04. 15
개 정 2005. 11. 09
개 정 2006. 09. 21
개 정 2006. 11. 27
개 정 2007. 03. 29
개 정 2008. 04. 29
개 정 2009. 11. 03
개 정 2014. 03. 27
개 정 2014. 12. 16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화·반월공단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대기오염 개선기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명칭) 본 기금은 『시화·반월공단 개기오염 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이라 칭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3조(기금의 조성) 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의 협약에 의거 수공에서 출연한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화․반월공단에 소재한 사업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 설개선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2. 기금지원을 위한 기술진단 비용 및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
3. 기금지원 대상 사업자가 지원센터의 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비용 중 일부. 다만,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외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4. 기금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5. 기타 "시화․반월공단 대기환경 개선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 대기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지원 제외대상)기금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기금신청자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동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대상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2.당해연도 이전에 신규설치 및 변경허가(신고 포함) 등을 받아 기금신청 대상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

제6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지원센터의 장이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기금의 운영을 위해 기금의 5%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금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로 사용하되 제4조에서 정한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 운영한다. ③기금의 수입․지출 등 출납에 관하여는 "지원센터 예산․회계규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준용한다.
④대기개선기금의 운영과 집행실적 정보는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대기개선기금 성과보고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감사) 매년 연도별 기금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기관의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
운영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대리 참석할 수 있다.
1.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2. 시흥시 환경국장
3.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 환경팀장
5.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에서 추천하는 5인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정부 및 지자체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장으로 부터 기금 사용승인을 요청받은 때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로 부터 7일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전일까지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승인
3.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금지원의
세부절차 및
조건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초에 기금지원 대상, 금액, 조건, 절차 등을 포함한 기금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①제4조에서 정한 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 1의 서류를 첨부한 후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선계획서
2.시설설치허가(신고)등 신고증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5. 담보물건 확보 계획서
②지원신청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하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조건) 기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금의 규모 : 제20조에서 규정한 기술평가단이 지원업체를 실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최대 1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2. 금리 : 무이자로 한다.
3. 상환기간 : 2년거치 최대 10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폐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업체의 요구가 있을시 상환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4. 인센티브 : 매년 기금지원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단의 사후관리 결과 시설개선 및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원금의 최대 2%를 차감할 수 있으며, 총 차감규모는 원금의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
5. 기술평가단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해연도 상환금액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포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조(예치금 이자 등) 예치금 이자, 담보대출, 기금취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체결하여 결정한다.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지원센터의 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
4. 지원 승인후 제18조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지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전액 또는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5개은행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분할회수기간은 기술센터의 장이 분할회수를 허가한 때로부터 3년이내 이어야 하며, 분할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지원 대상업체 실사 등) ①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1주일 전 까지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현장 실사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장이 신청업체의 사전진단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1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대상자의 선정‧통보등) ①지원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지원 받지 못한 경우의 미지급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시설 착공 ․ 준공) 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시설을 착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착공신고서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장은 2개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지원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 4호 서식의 지원대상시설 준공신고서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금신청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금지원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지체없이 이를 지원센터의 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진행사항 보고서를 통하여 준공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의 장은 준공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착공 및 완공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①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지원업체의 현장 실사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②기술평가단은 지원업체의 특성, 사후관리 내용 등을 고려하여 6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기술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지원센터의 장은 “기술평가단”을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시설의 적정 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
2. 지원 대상시설의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계측 및 검증 등 분석
3. 지원 대상시설 운영 관련 건의사항 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의 장, 금융기관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 운용 및 기금의 사용실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등으로 지원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때에는 시설가동이 정상화 될때까지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제22조(시행세칙) 본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칙[‘14. 3. 27]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부칙[‘14. 12. 16]

①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② (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는 3년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금에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