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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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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분과 총무
댓글 0건 조회 3,903회 작성일 03-05-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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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이론과 실천, 2002년 4월호-->http://web.kdlp.org/~kdlp2001/zboard/view.php?id=tp0204&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
[특집] 6.13 지방선거와 주민자치 실현

'녹색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김정수


1. 지자체의 비전과 몇 가지 단상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에 따라 환경정책을 보는 입장과 내용, 진행방식, 평가체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비전에 기초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구할 수 있거나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매우 다양하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접근을 하는 곳도 있고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비전을 추구하는 지역도 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시민들이 도시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각 지자체가 받아들인 혹은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개발중심일까? 아니면 보전중심일까?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의견들이 있을 때 각 지자체는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방법이 시민들과 더불어 해결하는 방식인가? 지역유지들의 의견으로 해결되는가? 시민들이 지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해 조사한 적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만족하고 어느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각 지자체에서 환경관리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2. 위기에 봉착한 시민들의 삶의 질

1) 위험한 길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새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길이 있고, 연어가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물고기 길이 있다. 또한, 고라니를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길이 있다. 여기에 사람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길이 있다. 길에 사람만 다닐 때 길은 위험하지 않았다. 사람만 다니던 길에 어느 순간에 자동차가 등장했다. 자동차는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내 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도다. 도시에서 길은 원래가 사람이 주인이었다. 그러나 어느새 자동차가 주인이 되었다. 사람은 자동차에 밀려났다. 그 순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부딪혀서 다치거나 죽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차조심’은 강박관념이 들 정도로 뇌리에 박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의를 해도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 가는 길, 아이들 학교 가는 길, 정상적인 사람들도 가기 어려운 길에 맹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 그 보도 불록을 따라가면 맹인은 부딪혀 상처를 받게 되어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뿐만 아니다. 신호등에는 맹인들을 위한 버튼이 달려 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 그러나 신호등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차들이 있다. 심지어는 손을 들고 가는 데도 앞질러 간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자동차가 주인이 된 도로는 사람이 걸을 수가 없다. 너무나 위험하다. 별다른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한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속이 탄다.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다. 이제 우리는 ‘위험한 길’을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만드는 일을 실천함으로서 사회 성장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 지탱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것이다.

▶ 정책제안: 안전하고 편안하며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 정책도구: 지자체의 강력한 현장조사와 실천의지
▶ 시민참여: 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길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

2) 소음
서울시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소음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자동차 소리, 공사장 소리, 폭파 소리, 오토바이 소리, 땅 파는 소리, 비행기 이착륙 소리, 총 사격소리, 포 사격소리, 전철소리, 텔레비전 소리, 오디오 소리 등 매우 다양한 소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음은 갑자기 발생해서 노출된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소음 발생을 미리 알고 회피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 도시가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가 지탱 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지 않고 환경파괴적인 개발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점차 떨어져 정서적인 안정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변해 온 것이다. 소음은 단순히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격적으로, 비주기적으로 매우 다양한 발생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을 가장 많이 흔들고, 좀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되고, 소음 노출이 장기화되면 성격이 점차 악화되는 현상이 있다.
이제는 도로건설이나 도로확대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소음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개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원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할 수 없다. 특히, 소음은 재현성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법률적인 접근이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식과 규범으로서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 정책제안: 조용한 도시(지역/마을/삶터)를 만들자.
▶ 정책도구: 소음 발생원에 대한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 및 홍보 등 자발성을 끌어내고 조례 등으로 엄격한 제도를 시민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민참여: 시민들이 알고 싶은 소음을 측정해주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

3) 생명을 위협하는 대기 질
우리나라에 황사가 불어오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황사는 토지이용에 대한 실패로 서 우리나라에 매년 그 횟수와 빈도 지속기간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언제 먼지가 얼마만큼 날린다는 건지, 그 속에 어떠한 농도의 먼지가 온다는 건지 정확한 근거없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분다. 먼지가 많이 날린다 식의 안일한 대책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와 발생은 부단히 연구하고 온 국민이 대비한다.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되면 어선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주의보나, 경보를 하는 등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극한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발생한 황사는, 3월 22일 오전 9시 현재 미세먼지(PM10) 농도가 424 ㎍/m3 정도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대기질지수(Air Quality Index)’에 따르면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매우 해로운 수준‘이다. 3월 21일까지만 해도 가장 위험한 단계인 ‘위험(hazard)’수준이었다. 이 경우 호흡기 및 폐질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호흡기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실외활동을 금하고, 특히 천식 등의 심폐질환자들은 반드시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최소한 155 ㎍/m3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355~424 ㎍/m3 수준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해로운 수준’이어서,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바깥 활동을 금지해야 하고, 일반인 특히 노인과 어린이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PM10)가 255~354㎍/m3 수준은 ‘일반인들에게 해로운 수준’이고 155~254 ㎍/m3 수준은 ‘민감집단에게 해로운 수준’으로 천식환자와 같은 호흡기질환자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이다.
앞의 분석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만들 ‘대기질지수’에 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오염물질별로 오염도를 대기질지수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따라서 정상, 보통, 민감 집단에 해로움, 일반인에 해로움, 매우 해로움, 위험 등 6개 구간으로 세분해서 건강상의 권고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보내용은 지역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기예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미리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경고 메일을 보내는 부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정책제안: ‘대기오염예보제’를 지역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 정책도구: 중앙정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지역의 대기 질을 조사하여 예보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참여: 시민이 만드는 대기 질 지도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황사와 같은 환경재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4) 형식적인 자전거 길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세발자전거는 놀이기구로 두발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매우 축소되어 있다. 몇 년 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길을 만드는 데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인도에 자전거 길을 만드는 공사를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자전거 길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전거 길에 놓인 승용차, 화물차 등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 등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거나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지하보도와 계단으로 단절된 자전거 길은 자전거가 매우 고역스런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이다. 도시의 활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를 중심부까지 이어주는 것이다. 자동차 이용은 매우 힘들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도시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 정책제안: ‘자전거 길 지도’를 만들자.
▶ 정책도구: 시민이 즐기는 자전거 길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
▶ 시민참여: 지역의 자전거 길 상태를 확인하고 그 길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도에 표시를 해보자. 바로 시민이 만드는 자전거 길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모으면 동네 자전거 길 지도가 만들어진다. 거기에는 도로 상태를 표시하여 사람들에게 자전거 길에 대한 이용과 관심을 갖도록 한다.


3. ‘빨간 불‘이 켜진 환경지탱 가능성 지수

지난 2월 4일 세계경제포럼 뉴욕회의에서 발표된 국가별 환경성 평가결과, 한국은 142개국 중 환경지탱가능성지수에서 136위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1년에는 122개국 중에서 95위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2002년에 처음 도입된 환경성과지수에서는 29개 OECD국가 중에서 15위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지탱가능성이란 쉽게 말해서 국토를 얼마나 잘 보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이 생산성과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땅들은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을 지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될 것이라는 뜻이다.
‘환경지탱가능성지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국가 선정은 전세계 국가 중 인구 10만명, 면적 5,000㎢ 이상의 국가로서 68개 변수 중에서 40개 이상의 통계자료가 입수 가능한 국가를 원칙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환경지탱가능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le Development)’는 5개의 구성요소와 20개 지표, 68개 변수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구성요소는 환경상태, 환경부하, 환경위해성,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지구환경관리기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지표 및 변수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시스템
대기질농도(도시지역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분진), 수량(수자원량, 역외유입량), 수질(용존산소량, 인농도, 부유물질, 전기전도도), 생물종(멸종위기 포유류 비율, 멸종위기 조류비율), 토지이용(형질보전, 훼손률)
② 환경부하
대기오염(단위면적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NOx, SO2, 휘발성유기오염물질, 석탄소비량, 자동차대수), 수질부하(비료사용량, 농약사용량, 산업체BOD배출량, 물부족지역), 생태계부하(산림면적, 산성화), 폐기물소비(생태계파괴, 방사능폐기물), 인구부하(출생률, 인구예측)
③ 환경위해성
기본적 생활조건(영양결핍률, 상수도보급률), 환경보건(사망률을 기준으로 아동호흡기질환, 장 전염병,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④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과학기술(기술혁신, 환경성과, 평균교육연수), 토론능력(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수, 정치적 자유, 민주적 제도, 정보제공), 환경관리(환경규제, 보호지역, 환경영향평가 지침수, 삼림면적, 부패대책, 휘발유가격, 에너지보조금, 어업보조금), 민간부문대응실태(ISO14001인증, 다우존스 환경친화기업, 생태가치, WBCSD회원, 기업환경관리)
⑤ 지구환경관리기여
국제협력 동참노력(국제환경기구가입, 멸종위기동식물 국제간 거래협약 충족률, 비에나/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기금, 지구환경기금참여, 국제협약준수), 온실가스(CO2)감축(1인당 배출량, GDP당 배출량), 월경성 환경오염(CFC소비량, SO2배출, 총어획량, 해산물소비)

각 분야별 환경지탱가능성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세계 142개 국가 중에서 환경상태 140위, 환경부하 138위, 지구환경기여 123위, 환경위해성 21위,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30위를 나타냈다. 환경상태에서는 수질지표에서 인농도가 140위, 생물종 지표에서 멸종위기 포유류 131위, 멸종위기 조류 134위, 토지이용 지표에서 형질보전 117위와 훼손률 128위를 차지하였다. 환경부하에서는 단위면적당 대기오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지표에서 산화질소 129위, 이산화황 141위, 휘발성유기화학물질113위, 석탄소비량 142위, 자동차대수 135위를 차지하였다. 수질분야에서는 비료사용량 135위, 농약사용량 139위를 차지하였다. 사회적·제도적 대응능력 분야 생태효율성 지표에서는 재생에너지 113위, 지구환경관리기여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지표 1인당배출량 117위, 월경성 환경오염지표 CFC소비량은 107개 국가 중에서 106위, 총 어획량은 107개 국가 중에서 93위, 해산물 소비는 140개 국가 중에서 135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국토를 망가뜨리고 있는 나라로 지목을 받은 셈이다.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보다는 발전소 짓기에 더 바쁘고,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경제위기가 왔는데도 곳곳에 공단을 짓는데 야단이고, 수돗물을 마시는 인구가 5%도 안 되는 나라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농지와 산림을 깎아서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을 만들기에 바쁜 현실이다, 국토를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첫째, 육상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산림, 둘째, 해양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갯벌, 셋째는 식량을 생산할 농지가 지켜져야 한다. 한국이 환경지탱가능성 지수가 꼴찌로 나온 것은 이 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하나하나가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을 최소로 줄이고 물질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사회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4.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태도시를 위하여

이제 생태도시로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도시(마을)만들기를 시작할 때이다. 시민들이 손으로 만들어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개발열풍’으로는 시민이 만드는 도시는 파멸의 도시로 갈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삶터를 오히려 더 열악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더불어 사는 환경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제 21’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체계를 갖고, 진정으로 지탱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지탱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녹색자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지방의제 21’ 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각 구에 주민자치 환경센터와 여성센터, 청소년센터 등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만 되어 있고, 그 기능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마을의제 21’을 추진하는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이자 생태도시를 향한 큰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