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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동 소각장 다이옥신 초과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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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r
댓글 0건 조회 3,826회 작성일 03-01-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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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동 소각장 다이옥신 초과검출




의정부시 장암동 일반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두 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소각장 운영을 위탁받은 S업체는 지난 6월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각로(총용량 200t) 2기 가운데 1기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을 의뢰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측의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0.1ng)의 두 배 이상인 0.22ng이 검출됐다.

이에 시는 8월26일부터 9월19일까지 소각장운영을 일시 정지하고 소각로를 점검한 결과 설비이상이 아닌 소각로 운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운전방식과 백필터 교환을 마친 뒤 포항공대에 재측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9월 중순 기준치보다 낮은 0.003ng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소각장운영 정지로 환경사업소로 반입돼야 할 생활쓰레기 6천여t이 금오택지개발지구와 불과 1㎞ 거리의 신곡동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돼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한여름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민들이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악취호소 등의 민원에 대해 정기검사상의 이유만을 내세울 뿐 다이옥신 초과배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