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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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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TeC
댓글 0건 조회 5,025회 작성일 00-11-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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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란 사회 일반이나 공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를 말한다. 공공재란 공공성이 높은 재산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로서 도로, 하천, 수로, 공원, 항만 등은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특징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재화를 누군가가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밖의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비배제성과, 그 재산을 누군가가 이용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에 있다.
'많은 주민이 그에 의해 비교적 평등하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을 넓은 의미에서 공공성이라 한다. 대기, 바다, 호수, 강, 삼림, 토양 등의 환경에는 공공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토지에는 공공성이 있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잡목림에는 경관 보전, 보수 능력의 유지, 기후 완화 등의 공공성이 있으나 골프장 개발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예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