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게시판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시흥이 있습니다

환경자료실

주부환경교실 기저귀 선택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2회 작성일 20-09-17 12:58

본문

▶ 기저귀인가 일회용 기저귀인가?
천기저귀는 일회용 기저귀에 비해 사용이 불편하지만, 환경친화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습관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용습관 확인에 의한 환경영향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조사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

미국의 경우, 일회용 기저귀 폐기량은 360만톤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의 '2% 미만'으로, 이는 신문(6.8%), 음료수 용기(5.5%)에 비하면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기저귀에 의한 환경문제는 단순히 쓰레기의 양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젖먹이 어린이의 배설물에는 백신 잔류물로부터 유래한 소아마비·간장염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포함해 100여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젖먹이 어린이의 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천기저귀나 일회용 기저귀를 막론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천기저귀의 경우 하천의 수질오염을,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매립지의 위생문제 및 유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기저귀를 사용하더라도 배변덩어리, 천기저귀를 1차 헹군 물, 일회용 기저귀의 펄프(흡수재) 등은 변기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팬티형보다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패드형 기저귀를 기저귀
커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바람직하다. 이는 일회용 기저귀가 사용 후 젖은
상태이므로 소각이 불가능하며 매립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흡수재인 펄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부직포, 방수필름, 고무밴드, 점착테이프 등)은 자연상태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다.

▶ 제성 측면에서는 천기저귀 사용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천기저귀의 경우 200회 정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
다. 또한 세탁소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를 포함할 때 천기저귀의 1개당 1회 사용시
비용은 15센트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일회용 기저귀의 1개당 사용비용은 22센트이다.
1개당 비용의 차이는 7센트에 불과하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 기저귀를 착용하는 회수가 3년에 걸쳐 6천∼1만회인 점을 감안하면 천기저귀와 일회용 기저귀의 사용비용 차이는 420∼700달러(38만∼63만원)에 이른다.

물론 천기저귀를 가정에서 직접 세탁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이보다 더 큰 비용 차가 날 것이다. 결국 천기저귀를 사용한다면 부모가 기저귀세탁을 위해 고생하는 만큼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 무엇보다 아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일회용 기저귀는 천기저귀에 비해 오줌을 흡수하는 양이 많다. 그러나 흡
수성이 우수하다고 해서 여러 번 배뇨 후 기저귀를 갈아 채우면 오줌 중의 암모니아에 의해 아기의 피부가 짓무르기 쉽다. 또한 배뇨·배변에 대한 자각이 늦어지므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부모가 알아서 자주 갈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기저귀의 크기(대·중·소 등)를 선택할 때도 참고할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며 오줌 흡수량이 적은 천기저귀의 사용은 오히려 육아측면에
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저귀 사용 습관

1. 천기저귀
- 세탁 방식에 따른 물 세제 및 살균 표백제 사용량
- 세탁 전 오물의 처리 방법(대변을 별도로 변기에 버리는지 또는 세탁시 하수구를
통해 흘려버리는지의 여부)

2. 일회용 기저귀
- 사용 기저귀의 종류(팬티형인지 패드형인지) 및 크기(대 중 소 등)
- 사용 후 폐기 방법(대변과 흡수재를 별도로 변기에 버리는지 또는 전체를 폐기하는지, 폐기할 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는지 또는 한 차례 더 포장하여 버리는지)

◆ 이런 제품도 있어요 - 기저귀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아용 천기저귀
- (주)해피아이 / 해피베이비 / ☏02)3445-6670
- (주)한나어패럴 / 꼼바이꼼 / ☏02)447-4911
- (주)베비라 / 쟈가드 / ☏02)458-6565

<자료제공 : 환경마크협회 / 98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