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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8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 동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을 총칭한다.
제10조(예산의 구분) ①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로 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의 세입세출예산은 보조사업 계정과 수탁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보조사업계정은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을 세입 및 세출재원으로 한다.
④ 수탁사업계정은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대행․위탁사업비, 산업체․민간단체 등의 수탁사업비 등을 수입 및 지출재원으로 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안의 편성 등) ① 센터장은 제28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환경청장 및 참여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참여기관 대응자금 미확정 등으로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이 지연되는 경우 센터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인건비·운영비는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여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은 사업비 지원 내역과 참여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참여기관 대응자금 미확정 등으로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이 지연되는 경우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는 우선 교부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센터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연구사업, 후원금, 수강료, 수수료 등 잡수입에 의한 예산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협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센터장이 세출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항의 금액은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각 세항의 금액은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항·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잔액 처리)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응자금 지원기관이 집행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예비비의 사용) 센터장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비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센터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결 산
제18조(사업비집행실적보고)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센터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연합회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기관별로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세출예산에 대한 정산) 환경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응자금 지원기관의 의견조회와 행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대응자금 지원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지출
제20조(세입세출의 총괄과 관리) 센터장은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세입세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1조(수입․지출사무의 위임 등) ① 센터장은 사무국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센터 세입세출예산의 수입․지출은 제1항에 따라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하 “회계담당직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수입․지출할 수 없다.
제22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센터장은 회계담당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센터장은 센터의 일상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미리 인출하여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 또는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계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에는 매월 센터장에게 지급내용에 대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선금과 개산급) 센터장은 여비․연구사업비․용역계약의 대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거나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담당직원의 임명) 회계담당직원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27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센터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의 편성․집행
제28조(예산의 편성․집행) ① 센터예산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② 센터간 통일성의 유지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녹색환경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하되, 연합회는 제1호 및 제2호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건비(봉급, 성과급 및 일용임금에 한한다)
2. 업무추진비
3. 센터공동사업 부담금
4. 실험․분석비 단가
③ 여비는 연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며, 센터장은 국외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등 출장계획서를 사전에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규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수탁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경우에는 센터사업비와 구분하고 연구협약(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⑤ 기술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하되, 4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노임단가의 50%,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한다. 다만, 1개 지원팀에 대하여 3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센터발전적립금의 편성·집행) ①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10% 내외에서 센터발전적립금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국가의 주요환경 정책 수립 지원, 센터간 공동사업 추진 등 센터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발전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센터발전적립금은 새로운 주관기관의 센터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29조(수탁사업계정의 관리) ① 수탁사업계정에서의 수입과 지출은 수탁사업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수탁사업비는 수탁과제별로 별도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③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연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장부의 비치) ① 센터장은 회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률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02. 1.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편성․운영중인 예산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하여 행정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02. 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5.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0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5 회계연도에 계상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8조․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 회계연도에 속하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④ (인건비 조정의 특례) 이 규정 시행당시 상근직원(일용직을 제외한다)의 봉급은 종전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호봉별 봉급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2004년 3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07. 2.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5.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② (2008년도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정산은 제1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0. 1.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2.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의 인건비항의 수당목 “직급보조비” 및 센터운영비항 중 “월정직책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2.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5.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2.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자립적립금’은 ‘센터발전적립금’으로 하고 ‘자립적립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센터발전적립금’에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도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은 제1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